작성일 : 11-12-14 12:2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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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사에게 전화를 걸어 SPC(저작권협회)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소프트온넷이 영업방해 소송에서 패소 하였으므로 지스트림을 사용하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에 소프트온넷이 MS, ADOBE, SPC를 대상으로 영업방해 행위 건의 조정 신청을 한 바 있으나, 패소 및 승소를 다루는 기관이 아니므로 SPC 사칭 직원의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SPC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하면서 전화건 사람의 이름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해도 보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화를 처음 받는 고객분들께서는 (1) SPC 직원 사칭자의 이름 (2) 정식 공문 요청 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사로 즉시 해당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여전히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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