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4-22 15:26
[생각해 봅시다]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과 활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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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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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hwp (44.5K) [22] DATE : 2011-04-22 15:26:37 |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하나에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원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업무 프로세스에 필수인 소프트웨어 : ERP, CRM, 개발도구, CAD, 그룹웨어 등 (2) 업무 지원용 소프트웨어 : 문서 편집기, 프리젠테이션 편집기, 스프레드 시트 등 업무프로세스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는 근무시간 거의 풀타임으로 사용되고 이들이 없으면 업무가 중지될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지원용 소프트웨어는 이들이 없더라도 업무는 돌아갈 것이며,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 부분일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업무 지원용 소프트웨어로서 특히 오피스 류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오피스 류의 소프트웨어는 업종 및 업무 특성에 따라 활용 방법 및 활용도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업직원이 매번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수정하는 경우와 개발자가 논문 발표를 위해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것은 횟수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기관 내에서도 담당자는 열심이 자료를 만들고 중간 관리자는 검토 후 일부 수정을 할 것이고 임원은 단지 리뷰만 하고 승인을 하는 식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 공급 방식은 사용자가 1년에 1번을 쓰던 100번을 쓰던 똑 같은 도입 비용을 요구한다. 아무리 많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1년에 얼마나 될런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의 공급 방식은 이러한 사용자들의 활용 방식, 시간과는 관계없는 라이선스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만이 동시사용자 수 개념의 Network License로 공급하고 있다. 네트워크 라이선스 방식으로 도입하는 소프트웨어는 일반 라이선스 방식(1PC 1License)보다 가격이 높지만, 고객이 자신의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최근의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발전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 등이 시간을 앞지르며 발전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접어 들면서 SaaS(Software as a Service)의 상용 서비스들도 확산 일로에 있다. SaaS는 굳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도 사용량에 따라 과금이 되는 서비스이며, 하드웨어, 스토리지 등도 렌탈 서비스 형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 통신 속도가 낮아서 새로운 서비스가 어려웠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이러한 시대의 소프트웨어 공급 방식을 유무선 고속 통신 시대에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쫒는 근시안적인 태도이다. 최근의 대한민국 교육청들과 모 글로벌 기업과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방식에 대한 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기사까지 났었지만, 결국은 글로벌 기업이 새로운 라이선스 방식을 제안하며 일단락 된 사례가 있었다. 각 지방의 교육청들이 연합하여 대응을 한 결과 소비자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전국 교육청 단체들이 뭉칠 수 있는 조직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다양한 업무환경에서의 불합리한 면을 각자 독립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요구해도 무시 당할 수 밖에 없으며, 성격이 다른 기업과 학교, 공공기관들이 뜻을 같이 하여 이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 입장으로 모일 방안이나 조직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공정거래법 등에서 소비자들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소프트웨어)을 공정이용 할 수있는 규정도 만들어져 있으나, TV 나 냉장고 등과 달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친숙성 내지 접근성의 한계(너무도 어려운 저작권법 및 용어 등)가 있어서 만들어진 장벽이라 생각된다. 일단 아래 문서를 통해 그 장벽을 일부 넘어서는 시도를 해 보자. - 공정거래법 관련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첨부자료) . 이 지침에서는 사용자(소프트웨어 구매자)가 저작권자에게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공급 방식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1PC 1License 가 아니라 Network License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저작권자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정보통신 시대, 공감의 시대, 모바일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생각과 말, 의사와 행동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 - 별로 쓰지도 않으면서 ===> 공용으로 나누어 쓰자. - 동일한 것을 쓰라고 하니까 ===> 공용으로 쓰면 된다. -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리까봐 ===> 적법하게 사용하면 된다. - 아까운 내(개인) 돈이 아니니까 ===> 이런 생각 버리자. 외국으로 돈 나간다. - 새 버전이 그냥 좋아보이니까 ===> 욕심을 버리자. 이제는 무료 오피스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고 이들이 호환성도 일부 갖추고 있다. 쓰지도 않는 고급 기능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된다. 그리고 한번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2~3년 마다 바꾸지 말고 버리지 말고 계속 활용해야 한다. 하드웨어(PC 사양)가 성능이 떨어져서 매번 바꾸는 것이 아니다.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가 무거워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데 성능이 부족한 하드웨어를 교체해 왔다. 즉 소프트웨어 업체와 하드웨어(칩 제조사)가 공조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을 키워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최근의 클라우드 컴퓨팅도 더 이상 PC 시장을 늘리지 못하는 서버 기업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냈다는 소문도 있기는 하다.
여하튼,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효율적인 활용 방법을 통해 나누어 쓰고 아껴 쓰고 다시 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게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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