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초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에 피신청인(Microsoft, Adobe,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을 대상으로 신청인(소프트온넷)의 지스트림 사업활동(영업) 방해에 대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피신청인들의 답변서를 받은 상태이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만간 참석하여 소프트온넷의 입장을 밝힐 예정 입니다.
프로그램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프트온넷의 총판사 및 소비자들이 피신청인들의 영업방해 및 압력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분쟁조정을 통해 피신청인들이 특히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시장 지배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양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